직원이 생겼어요! 개인사업자 직원 등록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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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까?
대답은 YES다!
나는 AI 개발 관련 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바쁠 때도 있고 간단한 문서 관련 일이나 잡다한 업무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줄 직원이 필요했다.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궁금했었는데, 알아본 결과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두들 예상하다시피 직원을 고용해 월급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몇 가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직원 고용 시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받기

2. 4대보험 취득신고
–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기존에 직원이 없었던 경우, 4대보험 성립 신고를 먼저 해야함

3.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
– 급여 해당월의 다음 10일까지 신고

4. 급여 명세서 송부

5.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근로소득)


직원을 고용하면 위의 5가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 중 1번과 2번은 직원 채용 시 하는 업무이고, 3번과 4번은 급여 지급 시에 하는 일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면 바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직원을 채용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형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임금과 근무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작성하면 된다.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여러 서식 중 근무 기간이나 직원의 특성에 따라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두 장을 작성해서 사장님과 직원 각각 서명을 한 후에 한 부씩 보관하면 된다.

4대보험 성립신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나는 이전에 직원을 채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4대보험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했다. 기존에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은 패스해도 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위의 링크에 접속하면 4대보험 관련 민원신고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성립 신고 클릭!

4대보험 성립신고 진행
4대보험 공동인증서 등록

그럼 이러한 화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드디어 사업장 성립 신고 화면이 나온다.

사업장 성립 신고

사업장 성립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모두 동의 해주면 된다.

여기서부터가 약간 복잡한데, 사실 해당하는 내용에 맞게 하나씩 입력해주면 된다. 4대보험을 모두 신고해야하니 네가지를 모두 체크해주면 된다.

중간에 이런 팝업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된다.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근로자 수는 말 그대로 사장님을 뺀 직원의 수만 입력하면 된다. 가입대상자 수사장님과 직원을 모두 기입해야한다. 혹시 사장님과 직원 중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없는 인원이 있다면 제외하고 입력하면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동일하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장님을 제외한 직원 수를 기입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사업장 성립신고는 완료!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았다.

4대보험 취득신고

사업장의 4대보험 성립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나처럼 사업장 성립 신고를 마치고 처음으로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나(사장님)의 보험과 직원에 대한 보험 두 가지를 입력해야한다.

먼저 내(사장님) 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된다. 필수 입력 사항들을 모두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소득월액은 아주 정확히 기입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다시 보험료를 정산해서 부족한 것들은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입력하면 된다.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부호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맞게 하면 된다. 대부분 직원 채용 전 1인 사장님들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기 때문에, 07번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선택하면 된다.

피부양자 등록

그러면 이렇게 두 명에 대한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완료된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하거나, 직원이 원하는 경우 여기서 피부양자를 추가할 수 있다.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이렇게 하면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모두 완료된다. 이것도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것 같다.

가족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나는 가족 직원을 채용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비동거가족에 대해서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었다. 하지만 신청하고 나니 관할 지사에서 연락이 왔다. 직계 가족은 비동거이더라도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머지 보험들에 대해서만 가입을 진행하였다. 이 부분은 직원 분이 친절히 잘 안내해주시므로 그에 맞게 서류를 전달드리면 된다.

이렇게 직원 등록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이제 곧 월급날이기 때문에, 급여지급과 원천세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올려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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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니

집에서 일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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